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369,050,0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디제이대부(사업자번호 314-86-25302)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디제이대부에게 공급가액 436,668,12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디제이대부(사업자번호 314-86-25302)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디제이대부에게 공급가액 500,000,000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단1570]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1.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디제이대부(사업자번호: 314-86-25***)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한에스프로그램(사업자번호: 609-86-02***)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50,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5고단165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G을 내세워 대구 동구 H 207호 소재 전자상거래업 및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