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2 2012고정480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D(본점)에서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주) 인천지점에서 (주)E에 공급가액 125,300,000원의 윤활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기 과세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8,498,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주) 인천지점이 (주)E로부터 공급가액 64,778,000원의 윤활유 Rando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기 과세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1,669,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자료상 혐의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