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영화나 광고에서 피고인은 보조출연자로, C는 진행담당자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영화나 광고 관련 업체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의 사업자임을 기화로 이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E’를 상대로 한 발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 군산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3. 7. 1., 품목: 모델료, 공급가액 12,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4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F’을 상대로 한 발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 군산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F’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3. 7. 10., 품목: 모델료, 공급가액 3,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4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다. ‘G’을 상대로 한 발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 서울 관악구 H 빌라’ 지하2호에서, ‘G’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3. 7. 20., 품목: 인력, 공급가액 3,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9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8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라. ‘I’를 상대로 한 발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 서울 관악구 H 빌라’ 지하2호에서, ’I’에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