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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173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여주군 H 답 1,055평, 여주군 I 답 419평, 여주군 J 전 2,190평, 여주군 K 전 1,577평, 여주군 L 전 1,068평, 여주군 M 전 1,164평, 이천군 N 대 156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은 경성부 O에 주소를 둔 P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분할,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여주군 H 답 1,055평은 별지 1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①토지’라고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그 순번에 따라 ‘O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여주군 I 답 419평은 ②토지 등으로, 여주군 J 전 2,190평은 ③토지 등으로, 여주군 K 전 1,577평은 ④토지 등으로, 여주군 L 전 1,068평은 ⑤토지 등으로, 여주군 M 전 1,164평은 ⑥, ⑦, ⑧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천군 N 대 156평은 ⑨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①, ②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5. 접수 제14464호로, ③, ④, ⑤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3. 29. 접수 제6158호로, ⑥, ⑦, ⑧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5. 8. 10. 접수 제14428호로, ⑨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9. 접수 제333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 용산구 Q동(옛날 지명: 경성부 R리, 고양군 R리) S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인 T은 1962. 1. 4. 사망하여 원고들이 T의 재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T의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3. 상속지분표 상속지분표 중 12쪽에 기재된 U는 C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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