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B 전 1,989평(6,575㎡, 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과 ’경기도 이천군 C 답 3,464평(11,451㎡, 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 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는 경기도 이천군 D에 거주하는 E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이천군 F은 G으로, H는 I으로 지명이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선대인 E이 1936. 2. 16. 사망하자 그의 장남 J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J이 1973. 2. 5.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분할되어 있었는데, 그 중 K 995㎡ 301평, 별지1 기재
1. 토지) 및 L 988㎡(299평)는 토지는 분배에서 제외되었다. L는 2000. 12. 19. M가 분할되어 L 787㎡(238평, 별지1 기재
2. 토지 이 남아 있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E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순차로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소유이다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