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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0조),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서 ①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의 법정 진술 ②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③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의 각 기재 등을 들고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위 각 증거는 2017. 3. 23. 자 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될 수 있어도 2017. 3. 초순경의 필로폰 매수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될 수 없고, 달리 2017.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무런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초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결국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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