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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0조),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17 고단 218]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2017 고단 218]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① 피고인의 법정 진술, ②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③ 수사보고( 농협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서, ④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⑤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 ⑥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를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러 미라 제공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J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러 미라 1,000 정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6년 11월 초순 러 미라 1,000 정을 한 번에 약 25 정씩 40회에 걸쳐 복용하여 전부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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