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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노7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1. 19. 05:30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는데, G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1. 18.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강 증거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19. 필로폰 투약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9. 05:30 경 원심 판시 제 4 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 4 항의 필로폰 0.03g 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원심 판시 제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310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자백의 보강 증거로 허용되지 않고,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19. 05:30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 보강 증거로 볼 수 있는 G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보강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보강 증거가 없다.

또 한 필로폰은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2015. 1. 18.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2015. 1. 19.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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