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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증거 목록 순번 24번) 는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수에 대해서도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는 필로폰 매수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12. 12. 대전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H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12. 13. 06:00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I 온천장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06: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H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0조). 또 한 실체적 경합범인 경우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마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는 필로폰 투약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필로폰 매수 )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 증거가 될 만한 필로폰 매도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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