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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2015. 7. 중순 및 2015. 8. 말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추징 2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6:00 경 울산 중구 G 부근에 있는 H의 집에서 ‘I’ 라는 사람이 소지한 필로폰을 불에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5. 8. 말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H이 소지한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10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는 취지의 피고 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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