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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가단10350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MLCC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7. 5. 18. 55,006,600원, 2017. 7. 11. 3,000만 원 합계 85,006,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5,263,200원 상당의 MLCC만을 공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물품대금 및 손실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0. 15.까지 물품 내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9,743,200원(= 85,006,600원 - 5,26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5.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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