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3.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주금납입일이 2007. 9. 5.이므로 위 대여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 주식을 바로 처분하여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7. 9.말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두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증거 : 갑 1, 2, 6, 7, 9(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07. 9.말경 원고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자 2007. 11.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달라면서 위 돈을 보냈으므로 그 돈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E의 이름으로 매입해놓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원고는 2007. 9. 1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