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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29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0. 19.까지 연 6%, 그...

이유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발미용 청결제인 ‘풋클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5. 3. 10. 피고로부터 위 제품 2,000개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3,960만원(2,000개×부가가치세 포함 19,8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위 제품은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미 FDA 승인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④ 그러자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위 제품 중 판매하지 않고 남아 있던 1,700개를 반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받은 위 제품 대금 3,666만원(1,700개×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품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9.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반품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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