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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0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33,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목 및 목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774,588,075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면서 변제기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로 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10.경부터 2017. 7. 31.까지 합계 624,054,090원을 변제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150,533,9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0,533,98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한 목재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공급받기로 약정한 소나무는 주로 남반구에서 생산되는 ‘미송’인데, 원고는 북미와 아시아 등 북반구에서 생산되는 ‘뉴송’을 공급하였다.

뉴송은 미송보다 단위 면적당 단가가 150원 가량 저렴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미송과 뉴송의 단가 차이에서 발생한 차액인 75,918,48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목재의 규격, 수량, 단가만을 정하여 목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달리 목재의 종류를 ‘미송’으로 특정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목재의 원산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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