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2449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고, 고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위 약속에 따라 피고는 4,48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중 3,2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3,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