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대구 달서구 E 외 4필지에 건축할 테마빌딩신축공사를 수주받는 조건으로, 2010. 11. 18.부터 2013. 1. 18.까지 8회에 걸쳐 피고 A에게 합계 3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 A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자, 피고 A는 2013. 2. 19. 위 금액의 상환을 약속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D은 2013. 12. 20. 원고에게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 A의 위 대여금 중 30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D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는 상인인 원고가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3.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A는 2016. 9. 29.까지, 피고 B, C은 각 2017. 2. 25.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