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16. 선고 2020고단5321 판결
강요미수
사건

2020고단5321 강요미수

피고인

1. A

2. B

검사

정진웅(기소), 김지윤, 문재웅,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J, K

법무법인(유한) L(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M, N, O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11.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Q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20. 6. 25. 취재윤리위반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17.경 Q지방검찰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검찰청 R 검사로 재직 중인 S(현 T기관 연구위원)을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 B는 2016. 9.경 P에 입사한 후 2019, 2. 중순경부터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U검찰청 등 검찰청을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였고, 2020. 6. 30.경부터 디지털뉴스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 V이 처한 상황

피해자 V(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Z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 8.경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 한다)의 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2014.경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의심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첩보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1) 2020. 2. 5. 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위 Y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 제1부로 재배당되어 2020. 6. 8. Y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일부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피해자가 대표이사였던 X는 2013.경부터 Y에 45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4. 9.경 Y 지분의 14%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는데, 2015. 말경 지분을 전부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2) 이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경 Y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X에 대한 자금추적으로 이어져 자신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는 2020. 3. 25.경 Y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Z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Z지방검찰청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고, X의 이사인 AA은 2020. 3. 16., X의 영업본부장인 AB은 2020. 3. 19. 각각 Y 사건과 관련하여 Z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나.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모

피고인 A는 2020. 1.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AC 등 여권의 특정 거물급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여 단독 보도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20. 1, 26.경 피해자의 처 AD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Y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피해자의 가족 등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양주시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등 가족을 만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6.경 피고인 B를 비롯하여 P 법조팀 기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여 「AH, V 대표)는 Y 주가조작의 주포, AH는 과거 Y의 최대주주였음. 2013년 Y에 450억 투자, 2015년 말 지분을 전부 매각. V 대표는 AC 등 여권인사와 친분깊어. 목표는 V 대표 등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 설득해 AC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 받는 것」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2.경 U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의 Y 사건 수사를 취재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Y 관련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 현재 V이나 와이프소재지를 찾고 접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 이제 저희는 AC 수사가 주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AD도 V의 와이프인데 같이 연루되어 있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AC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임을 밝히고 Y 사건 취재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2. 13. AI에 있는 AJ고등검찰청 AK검사실을 방문하여, Y수사 개시 당시 U검찰청 AL으로 재직하였던 그곳 AK검사 S에게 Y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요즘에 Y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취재 목표는 AC이다, AC도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000만 원씩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S은 '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 A는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B를 시켜 AC을 찾고 있다. V의 와이프를 찾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AC 수사를 위해서 취재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S은 '그거는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교도소에 있는 V에게 편지도 썼다. 여권인사들이 다 너를 버릴 것이다, 이미 14.5년이고 이것 저것 합치면 팔순이다3) 라고 하며 설득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 하고 있다,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그간의 취재 과정에 대해 알려주자 S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14.경 Z지방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V과 V의 처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Y 수사검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3. 17.경 위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 강제수사는 언제 개시되는지 궁금하다. V이 착복한 돈이 AC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갔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간의 취재 과정 및 방향을 알려주면서 수사팀 인원, 수사 일정 등 검찰의 내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6.경부터 2.말경까지 위와 같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서신을 직접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를 대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부탁받은 AM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AM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S과 통화 9회, 보이스톡 1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172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 3. 6.경 위 AM으로부터 'V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S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10. 11:36:46경 위 AM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사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S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겠다, 'AO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S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S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3. 10.경 피해자에 대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고, 그 편지는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취재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AQ매장에서 위 AM을 만나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 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S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만약 V이 AC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는 2020. 3. 19.경 AM으로부터 'V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는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20. 14:10:20경부터 약 7분 13초간 S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20. 14:20경 AM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2020. 3. 20, 14:40경 서울 서초구 AR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S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 S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3. 21. 15:51경 서울 중구 AS에서, 위 AM에게 전화하여 '검찰 고위층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AM을 만나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AO 최측근, S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S과의 통화 녹음이라는 여러 힌트를 주면서 「[二](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ㅡ]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二]그걸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 1. 2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AM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S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Y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Y 수사와 관련하여 강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강요행위

피고인들은 2020. 2. 내지 3.경 다음과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AM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고자 하였다.

(가) 1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중순 불상경 AU에 있는 AV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7.경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P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Y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AO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Z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AO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깃은 대표님(피해자)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Y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버리는...'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AC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만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V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AC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AC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분들이 실제 Y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Y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Y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형량이 올라가는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나) 2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19.경 전항의 AV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저는 P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Z지검은 Y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Y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2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AH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AH 내부는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였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인력,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Y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AC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Y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Y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Y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다) 3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21.경 위 (가)항의 AV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1.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4.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AH 관련 피해자의 비서였던) AW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AX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AW씨가 (AH)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 인사 등 AH의 중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W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AY와 AZ4)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Y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AW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AC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Y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Y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라) AM과의 1차 만남 및 통화

피고인 A는 2020. 2. 24.경 성남시 분당구 BA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AM에게 전화하여 아래 내용의 통화를 하고, 2020. 2. 25.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AQ에서, 위 AM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그 후 위 AM은 그 내용들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BB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BB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A는 위 AM과 통화를 하면서 "이 바닥(검찰)에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 저도 그분들(검찰 내부)하고 나름대로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Y과 관련한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AM과 대화를 나누며 "검찰이 지금 수사팀이 한 대여섯 명돼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더 늘어날 거예요. 수사팀 늘린다는 것은 제가 높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부분이고, AO도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Z지검 그 민생사건이라고 불리는 크게 Y하고 BC 두 개를 다 해라. 또 지검장 수사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Y 자체도 크게 간다.......그런데 더 파고들면 몇 년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가족분들 좀 집행유예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는 형성돼 있고, 속칭 AO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한 걸, 대화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Y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AM과 대화를 나누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님도 그간에 뭐 어디 비슷한 회사 어디 대표 이름 올려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추징. 그 두 개 중에 가족은 건질 수가 있어 요...... 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14년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수사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이름 적혀 있는 뭐 그런거 돈 얼마 던져주고, 주식을 얼마 찾고 이런거......그거나 두 번째는 장부겠죠. 뭐.......안 하면 죽는거고, 안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고......가족이 나중에 체포되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라고 말하는 등 Y의 대주주였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Y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강력한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마) 4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26.경 위 (가)항의 AV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전항과 같이 AM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AM에게 말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네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26.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7.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BD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P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Z지검에 확인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Y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6개월 후면 AC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라는 내용으로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Y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AC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Y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Y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Y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바) 5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6. 위 (가)항의 AV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위 AM으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S과 보이스톡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S이 전화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 B와 함께 AM에게 검찰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할 취재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10.경 AV 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다섯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지인 분께서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만 다시 연락드립니다. 대표님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 글로 적기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지인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편지에는 「대표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면 모든 걸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참작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Y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Y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 AM과의 2차만남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6.경 AM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0. 3. 10.경 S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검찰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메시지를 AM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AQ에서, 위 AM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AM은 그 내용을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BB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BB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위 대화 내용은 "이제 어차피 이거 터는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주가조작이라는 거는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오래 안 걸려요.. '당시에 수사를 했다.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게 검찰 최고위층의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모님도 엮인 거 내가 보니까 많더만, 보니까 막 대표 무슨 가라로 넣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모가 이거 되는거(구속되는거)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고 와이프만 문제에요? 아니면 뭐 친척들까지 문제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S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二]아...뭐 봐야죠, 불러놓고 얘길 안 하면 져야 접으면 되는거요. 근데 징역 14년인데 더 잃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V이 지킬 수 있는게 많지 않고,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받고 하는 부분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ㅡ]그래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라고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이 Y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 털어 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몇 명이나 걸리는지. AC이 포함 다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아) AM과의 3차 만남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 AM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또 한 번 받게 되자 2020. 3. 20, S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S과의 통화 녹음을 AM에게 들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1.경 AM에게 서울 중구 AS에서 휴대전화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숨기는 거 없이, 녹음 해놓은 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는지. 문자주신 날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다.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 번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가 검찰 고위층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위 AM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AM을 직접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AM은 그 내용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BB에게 알려주었고, 위 BB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AM에게 "대검에 알아보니 '일단 최근에 Y 이 부분을 먼저 치고치다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히 V까지 당연히 가지 않겠냐'고 했다. 다 짊어지면 20년, 30년 앞이다.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안 때리겠냐.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더 때릴 거 아니냐. 이제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다. 내가 30년을 살고 우리 와이프도감방가고 막 이런 생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애기를 하면서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바로 찾으면 나와요. 'AO' 한 칸 띠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 이요........이 사람은 이제 가장 최측근이고, 발언권은 굉장히 센 사람이고, 특수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이 S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라는 여러 힌트를 제시하면서 [ㅡ]"(V측이) 검찰에 내가 이거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A 기자님만 믿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나는) 아니 너 20년 30년 두드려 맞을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二]아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검찰에도 무슨, 왜 안 달라지겠어, [ㅡ]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쓰면서 당신의 최악의 상황은 (부인이) 같이 깜빵에 가는 그 정도는 피해봅시다".....그러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二] 잘해보세요, [ㅡ] 내가 "네가 앉아 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 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건" (이라고 말했어요) [二](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ㅡ] 막말로 처음에 여기가 얘기한 건, 제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二] 연결해줄 수 있지......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5)을 접촉해. [ㅡ]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二]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아울러 보여주며 S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Y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때릴 것이다. 사모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산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이번 검찰의 최고 눈엣 가시가 누구에요? 보면 AC 같은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Y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AC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자) 범행 중단

피고인들은 2020. 3. 22. 20:50경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AC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어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경위를 파악하던 P 보도본부장 BE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들은 2020. 2. 14.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검찰고위 층과 본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AC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Y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대신 만나게 하려고 보낸 AM과의 만남 등을 통해 그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Y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중한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S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AC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P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AC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통되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에게 AC 등에 관한 취재 정보를 제공하면 Y 수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뿐, 위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강요미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 · 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나. 쟁점의 정리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된 8개의 구체적인 강요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포괄일죄 중에서 이른바 '연속범'의 의미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속범인 포괄일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을 가지고,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강요행위로 적시된 공소사실마다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고, 구체적인 강요행위로 적시된 공소사실이 개별적으로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강요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면, 결국 강요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경우 언론의 취재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법률상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한편 언론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는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정보원인 개인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것은 행위의 본질상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하여 정보원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령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강요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내용은 '피고인들에게 AC 등과 관련된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Y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취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주체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Y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제3자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피고인들이 Y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Y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식을 한 바가 없다면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은 기수에 이르러야 하고, 협박은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강요행위 중 서신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피해자의 대리인인 BF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이 구두로 전한 메시지가 BF과 BG 등 중간 전달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간 전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⑤ 결국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 피고인들이 Y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위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6) ㉯ BF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내용 및 그 메시지가 중간전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구체적 강요행위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서신을 통한 강요행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7)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1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보낸 위 서신에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을 통하여 피해자가 선고받은 형기 등을 언급하며 '이번에 검찰이 재개한 Y 수사가 강하게 진행될 것인데, 위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형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AC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낸 것은 위 피고인이 2020. 2. 6.경 P 법조팀 기자들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Y 수사 관련 취재 계획에 따른 취재 행위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로 보이고, 위 서신의 내용도 위 대화방에 올린 글의 취지와 유사하다.

③ 당시 P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Y이나 BC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의 동향이나 수사 계획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작성하였고, 일부 언론8)에서는 'AC AF단체 이사장의 Y 연루설'을 다루기도 하였으므로, 'AC 등 정관계인사와 Y 또는 X와의 연루 가능성'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된 '공적인 관심사항'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들은 위 서신 발송 전인 2020. 2. 6.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양주시를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시도하고, 같은 달 12.경에는 U검찰청 공보관을 만나 취재와 관련한 정보를 구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달 14.경 Z지방검찰청 공보관을 만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취재 활동을 하였다.

⑤ 비록 피고인 A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직접 서신을 보낸 것이 통상적인 취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구치소의 방침에 따라 기자와의 접견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취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서신 발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자신의 신분과 이름, 소속 언론사와 연락처 및 주소까지 밝혔다.

⑥ 피해자는 당시 직원을 통해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받았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추가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여러 변호인들의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위 서신에서 피고인 A가 언급한 'AO의 지시로 Y 관련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나 변호인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서신에 피고인 A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내용은 없다.

⑦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서신을 받고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으나 무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받은 X의 임원이었던 BI은 검찰에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약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438쪽), 역시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받은 BJ은 며칠 후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아는 게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2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차 서신을 받은 때로부터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2020, 2. 19.경 다시 'Z지검의 Y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하였고,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2차 서신을 보냈다.

② 피고인 A가 위 서신을 보낸 시기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원하는 취재 정보를 얻고 자 하는 위 피고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취재 윤리9)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2차 서신을 받고 나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 무렵부터 서신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BG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러나 위 서신에서 언급한 Y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가족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언급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정적인 전망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AC 등에 관한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서신을 받고 나서 심각성을 느끼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면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상고심까지 진행된 재판 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10)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생각은 자신이 종전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3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가 3차 서신에서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AW이나 X가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에게 1, 2차 서신에 이어 거듭 AC 등과 관련된 취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AW11)은 사실상 공인으로서 2016. 7.경 X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취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X와 AY 및 AZ 등과의 관련성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어 경력이 있는 법조 담당 기자12)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Y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A가 마치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취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Y 수사가 확대되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만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전에 가까웠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일 뿐 아니라 서신의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AW은 회사에서 행사의 기획이나 사회를 보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였지 예산지출이나 정관계인사 등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검찰이 핵심적인 조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검찰의 개입이 없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감이 더욱 커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자체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2차 서신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전 검찰 수사 경험에 기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4차 서신에 관하여

① 4차 서신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대리인인 BF과 2020. 2. 25. 1차 만남을 가진 다음에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피해자는 같은 해 2. 27.경 이를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서신에 관하여 '가장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편지였다. 내가 어떻게 이용당할지 어떻게 진술을 원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 느낄 수 있어서 공포감이 극대화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의 Y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에게 제보를 하여 방송을 통해 보도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4차 서신은 서신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특히 당시 암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처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꼈을 만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다.

③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피고인 A)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Y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가 다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Y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Y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위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피고인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다.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거나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나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을 부정하는 언급을 수차례 하면서, 그 대안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AC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하면 P에서 이를 보도하여 공론화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합법을 가장한 눈 가림이다.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 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04-12405쪽). 그러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가 위 서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생각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⑥ 한편,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나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대신 보도에 발맞추어 검찰 고위층에 피해자의 선처를 부탁할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⑦ 이러한 피고인 A의 언동을 공소사실과 같이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 고위층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5차 서신에 관하여

① 5차 서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BF과 2차 만남을 갖기 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요구한 자료(녹취록 등 검찰의 선처 약속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취지의 짧은 서신이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표현이나 내용은 없다.

② 피해자13)도 검찰에서 '5차 서신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 서신 내용을 BG에게 알려 준 적이 없고 위 서신과 관련하여 특별한 얘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11585쪽), BG도 검찰에서 '5차 서신은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즉 BM언론 보도 이후에야 알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위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화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46쪽),

(2) BF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F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만 나14) 그와 나눈 대화 및 언동 중의 일부와 피고인 A가 BF과의 1차 만남 전에 그와 한 통화 내용 중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대화와 언동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화나 언동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대화나 언동이 상대방의 유도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언어적 표현이나 언동에만 치중하여 선불리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F에게 한 언동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 및 위 BF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1차 만남(통화 포함)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1, 2차 서신을 받은 후에 그 대응방안 등을 두고 구치소로 접견을 온 BG과 상의하던 끝에, B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A를 만나보도록 하자는 BG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BG은 BF이 2016.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 후로도 BF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반면, 피해자는 BF과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증거기록 11535쪽).

② BG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피고인 A의 서신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BF에게 보내주었고, BF이 서신에 있는 피고인 A의 연락처로 먼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못한 위 피고인이 2020. 2. 24. BF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③ 피고인 A가 BF과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BF이 "그러면 좀 어떻게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V 대표도 뭔가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물었고(증거기록 9970-9971쪽), BF의 이와 같은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가 2020. 2. 25. BF과 1차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검찰의 Y 수사 상황이나 피해자 및 가족들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검찰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나 대화한 것을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과 '(제보를) 안 하면 죽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⑤ 그러나 피고인 A가 설명한 검찰의 Y 수사 상황이나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종전에 보낸 서신에서의 표현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F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 만큼 구체적인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이나 연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BF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검찰 관계자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형성할 수도 있는 법조 출입 기자라는 사실을 아는 BF이 위 피고인과 검찰의 구체적인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만큼의 언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⑦ '(제보를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BF이 그 직전에 "V 대표가 무슨 도움을 지금 주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해 본다고 하고, 아무런 도움(안 그러면), 왜 그거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증거기록 10008쪽) 마치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주거나 선처 약속 등을 해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⑧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말은 비록 표현 방법이 거칠기는 하나 'AC 등에 관한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BF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미 중형이 확정된 피해자의 형기가 이번 Y수사를 통하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보를 하게 되면 참작이 되어 형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⑨ 따라서 피고인 A가 BF과의 1차 만남이나 통화에서 한 언동을 가리켜 강요죄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번 Y수사(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4.경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15)와 관련하여 본인은 더 처벌받을 것이 없고, AC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도 없어 제보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⑪ 그런데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A를 만난 BF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 Y 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지, 피해자등에 대한 향후의 강제수사 계획은 어떠한지, 피해자가 Z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특별히 묻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BF의 태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2, 3차 만남에서도 계속되었다.

(나) 2차 만남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BF과의 1차 만남 후에 피해자에게 위 만남의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4차 서신을 보냈다.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신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등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② 그 후 BG을 통하여 4차 서신을 입수한 BF은 2020. 3. 6.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네 A기자님이 V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어제서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저와 만나서 기자님이 “해주겠다” 고 약속하신 부분이 부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

지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일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방향을 한쪽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간부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구요.

③ 피고인 A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후인 2020. 3.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BF과 논의했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의 5차 서신을 보내고, BF에게도 '논의한 부분에 대하여 진전이 있으니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④ BF은 위 문자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우선 상의해서 내일 저녁까지 연락을 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3. 11. 위 피고인에게 '금요일에 전에 만났던 커피숍에서 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고인들과 BF의 2차 만남이 이루어졌다.16)

⑤ 한편, 피해자는 BF이 2020. 3. 6.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증거기록 11583쪽), BF과 피고인들이 2차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도 위 만남 당일 BG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⑥ 2차 만남에서 BF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아주 오랜 친구'라고 소개하였고(증거기록 10040쪽), 피고인들은 BF에게 대화 상대방이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면서 피고인 A가 준비해 온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⑦ 한편, 위 녹취록을 보여 주기에 앞서 피고인들은 BF에게 AC 등 정관계인사들에 관한 금품제공 자료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며 BF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0046-10055쪽).

B : 그러면 장부랑 이런 송금내역 다 있다.

BF : 예, 계좌 파일, 예, 예.

B: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BF : 예, 예.

B : 인원수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BF : 그것도 뭐 제가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5명 선으로 봐요.

A : 여, 아니면 여, 야? 왜냐하면 저희 실물 없으면 못 나가기 때문에,

BF : 아니, 부담, 부담이,

A :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BF : 기자님, 아무튼 제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확인,

들은 내용이고,

(중 략)

A : 녹취록도 한 번 내가 보여드릴거고,

BF : 어떤 녹취록이요?

A: 아, 통화했어요.

BF : 아, 그러면 한 번 그러면 그거나 한 번 들려주세요.

A: 이거를 일단 녹취록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BF : 그러면 어찌되었든 보고 제가 확인했다. 제가 수순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수순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확인했다. 더 빨리 자백(자료를) 준비 해 달라. 너가 각오가 됐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날 때 자료를 드리고 오는 것으로 끝내야지 저도 여기 너무 복잡,

⑧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BF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BF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BG 변호사를 통해 말한 사실은 없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없고 이를 입증할 장부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6쪽).

⑨ 위에서 본 피고인 A와 BF의 1차 만남부터 4, 5차 서신 발송, 피고인들과 BF의 2차 만남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피고인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위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Y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만한 자료(녹취록이나 녹음파일)'를 요구하는 BF의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위와 같은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BF의 연락을 받고 급히 녹취록을 만들어서 BF에게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BF이 마치 피해자와 상의한 것처럼 언동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2차 만남을 갖기에 이르렀으며, 2차 만남에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동을 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녹취록을 보여주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⑩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F과의 2차 만남에서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 등은, 설사 위 녹취록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B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언동이지 해악의 고지로서 한 언동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⑪ 만약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AC 등에 관한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중하게 처벌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F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되므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3차 만남에 관하여

① 2차 만남 이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던 BF은 2020. 3. 19.경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기자님 V대표의 입장을 전달할게요 V대표는 그냥 당당히 검찰조사에 임하겠다고 합니

다.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네요. 14년 6개월이 감당하기 힘든 세월이지만,

그것도 견뎌보겠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A기자님에게서 아무도 담보되지 않

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익자님17)이 녹취록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V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을지는 저도

정확히 답변드릴수가 없지만, 저는 V대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혹시 연락 주시려거든 내일 오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② 피고인 A는 2020. 3.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와 통화를 한 직후에 BF에게 "선생님,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하시는 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BF에게 전화하여 '검찰 관계자와 녹음한 것이 있으니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만날 것을 제안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P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BF의 3차 만남이 이루어졌다.

③ BF은 위 만남에서 피고인들에게 '오늘 대화 나눈 내용을 월요일(같은 달23.)이나 화요일(같은 달 24.)에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면, 피해자가 마음의 결정이 되면 피고인 A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0091쪽), 피고인들은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화 상대방이 당시 AO의 측근으로 알려진 S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BF에게 피고인 A가 준비한 녹취록을 보여주고,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④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BF이 2020. 3. 19. 피고인 A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으니 아무리 협박을 받아도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고, 그 내용을 BG을 통하여 BF에게 전달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83쪽).

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3차 만남에서 BF이 피고인들에게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BF은 피해자의 진의를 왜곡하여 '녹취록 외에 피해자의 선처를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뜻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3차 만남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F에게 AO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간부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그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 만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언동이지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BF과의 만남을 통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와 BF의 1차 만남에 관하여 "BG과의 2020. 2. 28. 구치소 접견시 그 내용을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보낸 4차 서신의 내용과 거의 중복되어 위 서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되묻는 것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78쪽), 2차 만남에 관하여는 "같은 해 3. 17.경 BG이 '엄청난 내용이 많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말을 아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588쪽), 3차 만남에 관하여는 "위 3차 만남 이후에 BG으로부터 피고인 A가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S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87쪽).

② BG은 이 법정에서 "2차 만남과 관련하여 BF으로부터 전반적인 취지만 들었는데 '어떤 녹취록을 본 것 같다.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와 관계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다'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B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4쪽), 3차 만남과 관련하여서는 "BF으로부터 만남 결과를 아주 짧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가 S이라는 내용이었다. 2020. 3. 25.경 접견 시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자, 피해자는 'S은 AO의 측근인데, 그러면 본인이 또 기획수사처럼 당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까 하며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17쪽).

③ 한편 BF은 피고인들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였으나 그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BG이나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는 세 번에 걸친 만남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BF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이 BF과의 만남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C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제공하면 Y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BF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Y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⑤ 한편, 피해자는 2020, 3. 12. Z지방검찰청으로부터 종전의 해외 송금 내역이나 회사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내역 등과 관련되어 소환 조사를 받았고, X의 임원이었던 BP과 BQ 등도 비슷한 시기에 Y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터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가 서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Y 수사를 통하여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과 위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⑥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들의 메시지가 중간전달자인 BF 등을 통하여 왜곡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강요미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홍창우

주석

1) 항암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인 AE을 보유한 Y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X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AC AF단체 이사장이 2015. AG병원에서 개최된 Y의 AE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Y 사건과 AC의 연루 의혹을 보도하였다.

2) X가 2013.경부터 2014. 9.경 매입한 Y 주식은 1주당 3,000~5,000원이었는데, 2015. 말경 매도 당시 Y 주식의 1 주당 가격은 약 2만 5,000원 가량으로 시세 차익은 주당 약 20,000~22,000원 이었다.

3) 위 문구는 V이 AN생으로 현재 55세로 14년 6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면 약 70세가 되며 추가 수사 등으로 10년형을 받게 되면 80세 정도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로 해석된다.

4) 피해자가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AY와 AZ에 흘러간 바 있다.

5) 이전 직제인 'U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의미하며, 현재는 'U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변경되었음

6)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검찰과 연결되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아니고, 판단 대상도 아니다.

7)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서신 작성 및 발송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BH언론 2020. 2. 14.자 기사 참조

9) BK협회 실천요강 제2조 제5항은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2조는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피해자는 위 확정된 사건의 재심 청구 등을 위하여 BG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11) 2012년 지방선거에서 BL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고, X 퇴직 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12)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P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1차 서신) 또는 'P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기자'(2차 서신)라고 소개하였다.

13) 피해자는 당시 BF이나 BG으로부터 피고인 A와의 1차 만남의 경과나 그 후의 사정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위 서신에서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다'고 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4) 피고인 B는 BF파의 2차 및 3차 만남에만 동석하였다.

15) Z지방검찰청은 위 Y 수사 결과에 따라 2020. 5. 3.경 BN, BO 등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16) 위 2차 만남 당시 BF의 제보에 따라 BM언론 기자가 피고인들 몰래 동행 취재를 하였다.

17) '기자님'의 오기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