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2017. 7. 26.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등에서 태국 국적의 N(N, 업소명 O), P(P, 업소명 Q), R(R, 업소명 S), T(T, 업소명 U), V(V, 업소명 W), 성명불상자 2명(업소명 X, Y)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Z’, ‘AA’, ‘A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및 AC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예약, 수금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B, C의 지시를 받아 ‘Z’ 성매매 업소의 예약,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20.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며 총 수익금의 30%를 갖기로 하고, B이 인터넷 ‘AD’ ‘AE’ 등 사이트에 ‘Z’이란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면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A코스는 9만원(40분, 1회 사정)부터 F코스 25만원(120분, 무제한 사정)까지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R, T, V,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사보고(Z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장소 D 오피스텔 7개 호실 임대관계 확인수사), 수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B, AC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범죄수익금 정산관련 파일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