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4: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서 대전 점 2 층 가전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도난 방 지텍 부착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닌텐도 게임 칩 7개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꺼내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7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 편철), 10:13 경 김천 AC 절취 장면 등 영상 사진, 내사보고( 피해 물품 상세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AC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대구 반야 월점 피해 품 수거 장면 사진, 수사보고( 김천 AC 2차 범행 추가), 수사보고( 대구 반야 월점 케이스 지문 감정서 첨부), 지문 감정서,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카 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분석에 대한), 기지국 위치 자료, 수사보고 (C 서 대전 점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 처사진, 닌텐도 게임 칩 내역, 수사보고 (C 대구 수성 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 (C 울산 남구 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 (C 부산 서면 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사진, 수사보고 (C 구미 점에 대한 수사), 진열대 및 게임 칩 내역 사진, 수사보고 (AC 대구 반야 월점에 대한 수사), 게임 칩 보관 케이스 촬영 사진, 수사보고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