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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127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2. 18. 14:00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 용도변경 건으로 취재를 한다면서 찾아와 피해자의 직원인 F와 피고인이 체결한 의류위탁판매대금 문제로 논쟁하다가 B은 '대금 정산문제가 순방향으로 가지 않아 위 회사의 건축법위반 건으로 남양주시청 도시건축과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가져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판매대금 정산 이득을 위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취재협조 공문, 명함(B)

1. CCTV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은 하였지만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G의 대표이고, B은 위 신문사의 기자인 점, ②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의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7. 12. 18. 의류판매대금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해 E에 찾아갔는데, 위 의류위탁판매와 무관한 B이 동행한 점, ④ 피고인, B과 E의 직원 F가 의류판매대금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E의 건축법위반건의 취재를 위하여 남양주시청 도시건축과에 가겠다고 이야기 한 점, ⑤ 이에 F가 의류판매대금과 건축법위반건을 연계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가져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B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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