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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6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신문 편집국장이고, 피해자 D는 E신문 취재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7.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종교단체 총회 본부 3층에서, 피해자가 위 총회 실행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3층 예배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취재를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예배실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11:00경 제1항 기재 G종교단체 총회 본부 2층 총회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2층 총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총회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 11:00경 제1항 기재 G종교단체 총회 본부 2층 총회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2층 총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총회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G종교단체 헌법

1. H의 취재수락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총회장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종교단체 총회 주요 행사의 출입에 대한 관리감독 담당자로서 취재를 이유로 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피해자에게 말로 ‘나가 달라’고 요구했을 뿐 위력을 사용한 적이 없고, 설령 위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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