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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4고단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2014 고단 555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T 역 사무 영업 4 급 역무원으로서 U 노동조합( 이하 ‘U 노조’ 라 한다.)

V 지부장, 피고인 W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X 승무 사업소 운전 3 급 KTX 기장으로서 U 노조 Y 본부 X 승무 지부장, 피고인 B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Z 승무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서 U 노조 Y 본부 Z 승무 지부장, 피고인 C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A 승무 사업소 운전 3 급 기관사로서 U 노조 Y 본부 AA 승무 지부장, 피고인 D는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B 승무 사업소 운전 3 급 기관사로서 U 노조 Y 본부 AB 승무 지부장, 피고인 E는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C 승무 사업소 사무 영업 3 급 열차팀장으로서 U 노조 Y 본부 AC 지부장, 피고인 F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D 승무 사업소 사무 영업 3 급 여객 전무로서 U 노조 Y 본부 AD 지부장, 피고인 G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B 승무 사업소 사무 영업 4 급 전동열차 승무원으로서 U 노조 Y 본부 AB 승무 지부장, 피고인 H는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E 차량 사업소 차량 5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U 노조 Y 본부 AE 차량 지부장 겸 AF 차량 지부 쟁의 대책위원장, 피고인 I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T 차량 사업소 차량 5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U 노조 Y 본부 T 차량 지부장, 피고인 J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G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5 급 전 기원으로서 U 노조 Y 본부 AG 전기지부장, 피고인 K는 한국 철도 공사의 해 임자로서 U 노조 Y 본부 AB 승무 지부 쟁 대위원장, 피고인 L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C 승무 사업소 운전 3 급 KTX 기장으로서 U 노조 Y 본부 X 승무 지부 조사부장, 피고인 M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C 승무 사업소 운전 3 급 KTX 기장으로서 U 노조 Y 본부 X 승무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N은 한국 철도 공사 S 본부 AC 승무 사업소 운전 3 급 KTX 기장으로서 U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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