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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의 판단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B의 자백 진술,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앞 받침대에 몸을 기대며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 모텔 내 CCTV 동영상, 피고인들이 눈을 감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이 촬영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기 내 동영상 및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로 윤간하고, 간음장면 등을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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