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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5 2015노41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상태에서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2)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발기 부전으로 중도에 그만두었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준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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