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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23 2013노2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F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F은 수사기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37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2011. 3. 5. 24:00경 뉴욕 K에서 패션쇼를 보고 그 인근의 ‘D'이라는 클럽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데킬라로 5-6잔을 마셔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 날인 2011. 3. 6. 11:00경 E의 집에서 E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 정신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은 함께 E의 집으로 갔던 친구 G로부터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따지니 피고인이 인정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F이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F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학교 의사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학교 의사가 성폭력 센터를 연결해 주어 그 다음 날 성폭력 관련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F이 2011. 3. 8. 화요일 오전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행과 관련된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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