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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09 2015노54
준강간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행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차례로 판단한다.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비록 2차 술자리 이후 모텔에 투숙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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