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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1.29 2019노109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믿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상태를 배려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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