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인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가 “형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윤리적으로 각성되어 성행위를 중단하였던 것일 뿐인바,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하여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D, 당심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