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철구조물 제조업, 철스크럽 재생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경북 영덕군 B 공장용지 3,263㎡ 외 7필지 합계 13,442㎡ 및 지상 건물 3,148.26㎡(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9. 5.경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16. 10. 7.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34,478,390원, 농어촌특별세 1,437,380원, 지방교육세 2,874,770원을 각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3.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7. 3. 16.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외국의 기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