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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166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3. 농업의 경영,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개업연월일을 2010. 7. 1.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창녕군 B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도소매, 제조업으로, 종목은 면류, 탕류, 소스류, 기타 식품가공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17. 경남 창녕군 C 토지 4,915㎡ 및 그 위의 건물 1,498㎡(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3. 20.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이나,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따라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원고는 개인사업자 D이 운영하던 A의 동종 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받은 해당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면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 18,076,970원, 지방교육세 964,890원, 농어촌특별세 1,120,010원, 토지에 대한 취득세 5,119,170원, 농어촌특별세 444,430원(토지)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3. 30.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5. 14.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18,294,980원, 지방교육세 977,340원, 농어촌특별세 1,136,580원, 토지에 대한 취득세 5,180,910원, 농어촌특별세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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