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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20 2019누3132
취득세경정(감면취소)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철구조물 제조업, 철스크럽 재생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경북 영덕군 B 공장용지 3,263㎡ 외 7필지 합계 13,442㎡ 및 지상 건물 3,148.26㎡(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16. 10. 7.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34,478,390원, 농어촌특별세 1,437,380원, 지방교육세 2,874,770원, 합계 38,785,82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3.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7. 3. 16.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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