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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구합1020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6. 건설자재용 강관PVC 철재류 도소매업, 철가공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7. 3.경 당진시 송산면 도문리 산11-1 임야 30,345㎡, 같은 리 55 답 1,068㎡, 같은 리 56 대 615㎡, 같은 리 57 전 377㎡, 같은 리 58 전 536㎡, 같은 리 58-1 전 2,674㎡(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등기일 등기원인 도문리 산11-1 11685/30345 지분 : 2007. 3. 9. 2007. 3. 8. 매매 18660/30345 지분 : 2007. 3. 30. 2007. 3. 27. 매매 도문리 55 2007. 3. 30. 2007. 3. 27. 매매 도문리 56 2007. 3. 30. 2007. 3. 27. 매매 도문리 57 2007. 3. 30. 2007. 3. 27. 매매 도문리 58 2007. 3. 30. 2007. 3. 27. 매매 도문리 58-1 2007. 3. 9. 2007. 3. 8. 매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하였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4. 2. 7.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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