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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단1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1』

1. 2013. 1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기선 40m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1.경 주거침입,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넷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가. 2013. 8. 29.경 강원 영월군 서면 강원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락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나. 2013. 8. 30.경 제천시 백운면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다. 2013. 9. 1.경 제천시 송학면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라. 2014. 1. 11.경 강원 영월군 단종로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2015. 4. 6. 15:4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민속촌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녹화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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