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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7 2018고단1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18.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08:10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미래 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싼 타 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첨부), 판결 문 등 사본 7부

1.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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