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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20:00 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에 있는 후 탄 2리 마을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서 강로에 있는 서면 슈퍼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 종로에 있는 삼호 아파트 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에 있는 화병 교로부터 약 423m 지점의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병 교 쪽에서 들 골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서 낚시 준비를 하던 피해자 D(34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2. 20:52 경 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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