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30 2013고단2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 사찰에서, 피해자 G가 사찰 기도 방에서 기도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장롱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 900그램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 중순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5. 02:00경 제천시 H에 있는 I 건강원에서, 피해자 J이 위 건강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실로 침입한 다음,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4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장뇌삼 재배지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재배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8~10년생 장뇌삼 약 100뿌리를 괭이로 캔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