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퍼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우선 피해자 F이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시간적 경과를 보면, F은 2012. 1. 25. 2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채권ㆍ채무관계로 다툼을 벌이다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당구장으로 내려온 직후 119 구급차를 타고 I병원으로 가서 진단한 결과 늑골골절로 판명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E당구장으로 내려오기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바, 그렇다면 F은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E당구장으로 내려오기까지의 약 10분 사이에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은 F의 뺨을 때린 사실밖에 없으므로 F이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은 자신과 다투다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당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철체 턱에 걸리거나 추운 날씨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계단 아래로 굴러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E당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재질이나 형태 수사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