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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3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629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을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C 변호인의 “ 피고인이 증인의 아들을 데리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이후에 눈이 찔린 거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죠.

아들은 수습 다 끝난 뒤에 들어왔죠.

”라고 증언하고, “ 뭐가 다 끝난 뒤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 라는 질문에 “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라고 증언하고, “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다는 건 가요 ” 라는 질문에 “ 다 끝난 뒤에 ”라고 대답하는 등 ‘2014. 5. 29.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의 F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C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몸싸움이 끝난 후에야 들어왔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때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과 C가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직후 C의 요청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플라스틱 접시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며, C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과 C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모두 보았고 C 와 싸우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공소사실에는 ‘ 그러나 그 때 피고인의 아들은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보았고 위 C 와 싸우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 내지 보충하여 인정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 511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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