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나7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6. 18:30경 인천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고 C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위 사무소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전방에 있는 2개의 출입 공간 중 화장실로 통하는 왼쪽 문이 아니라 그 오른쪽의 이 사건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화장실로 통하는 곳으로 알고 걸어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굴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을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 1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야간에 이 사건 건물 뒤편 화장실로 통하는 문 오른쪽 옆에 이 사건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은 그 지하 계단을 화장실로 통하는 곳으로 착각하여 진행하다가 굴러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곳 부근에 전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 계단에 문을 설치하여 이를 닫아 놓지도 않았으며, 그곳의 통행방법을 제대로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지도 않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