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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7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 및 그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이하 ‘이 사건 G 매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의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우연히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고인이 A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G 매장에서의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G 매장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A는 당시 이 사건 G 매장에 오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09. 2.말 12:0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E건물 상가번영회 회장인 A가 피해자 F(52세)에게 위 상가번영회 공금 횡령 문제 등에 관하여 해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책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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