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손을 소화기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소화기를 들고’를 ‘소화기를 들고 옆으로 휘둘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계단의 난간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휘둘러 왼손을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몸싸움을 한 경위,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휘두른 모습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F, J, K, G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직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 직장 동료인 F에게 전화하여 현장 사진을 찍어 두라고 했고, F은 2012. 6. 22. 19:02경 지하 라커룸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떨어져 있는 소화기 사진을 찍어 둔 점, ④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소화기의 위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