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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6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화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E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01:50경 위 장소에서 술을 취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는 신고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에게 방해된다며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잡고 끌고 1층까지 올라가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E은 2012. 1. 1.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단으로 끌고 가면서 난폭하게 다루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2012. 1. 1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때린 적은 없으나 난폭하게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잡고 1층까지 끌고 가던 중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2012. 12. 13. 이 법정에서 ‘지하 1층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맡에서 어깨와 가슴 부분을 잡고 1층까지 끌고 올라가던 과정에서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E이 2011. 12. 26.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타인에게 구타당한 뒤 계단에서 굴러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E은 자신이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술에 취한 관계로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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