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6. 17:3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코리아타운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23:0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5점을 화장품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 18. 04:3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현지 출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