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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태국 C호텔'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약 3g)을 1,000바트(한화 약 4만원)에 매수하여, 그 중 불상량을 수회 흡연한 후, 2012. 6. 25.경 위와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약 1.5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한 상태로 태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2:00경 서울 강남구 D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위와 같이 밀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을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수입한 대마의 수량이 불상이므로 그 중 피고인이 흡연한 1회분 대마가격 1,500원(수사기록 109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ㆍ제조 등, 대마, 향정 다.

목(제2유형)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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