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1층 계단 뒤쪽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팔리아멘트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속에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뒤 며칠이 지난 2013. 2.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7. 06: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F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증거목록 17번)
1. 마약감정서 2(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3,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1,500원 x 2회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