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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6가합1033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28,009,639원 및 그 중 757,375,696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각 대출은 모두 5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액을 5년 동안 3개월마다 상환하는 방식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출금반환채무를 각 일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근보증)하였다

(아래의 각 대출로 인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피고 B의 보증범위(원)

1. 2008. 11. 10. 119,000,000 142,800,000

2. 2008. 11. 24. 211,000,000 253,200,000

3. 2009. 1. 23. 22,000,000 26,400,000

4. 2009. 3. 20. 1,100,000,000 1,320,000,000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9. 23.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당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부 변제된 상태였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0. 21.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순번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피고 B의 보증범위(원)

1. 0 33,687,964 33,687,964 142,800,000

2. 210,678,814 116,932,121 327,610,935 253,200,000

3. 22,000,000 12,105,821 34,105,821 26,400,000

4. 524,696,882 407,908,037 932,604,919 1,320,000,000 합계 757,375,696 570,633,943 1,328,009,639

다. 2016. 5.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각 순번은 가.항 기재 표의 순번에 해당하는 대출을 나타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합계 1,328,009,639원 및 그 중 원금 757,375,696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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