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출 및 피고의 신용보증 원고는 아래와 같이 차주들에게 각 주택구입자금담보대출(대출이율 연 2.66%,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위 차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신청을 받아 위 각 차주들과 피고 사이의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아래 각 보증부대출가능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아래 각 대출일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위 차주들 소유 주택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단위 원) 차주 보증신청일 대출일 주택가격 대출금 보증부대출가능액 담보부대출액 근저당설정액 보증부대출액 A 2013.6.4. 2013.6.12. 35,000,000 26,400,000 17,500,000 8,900,000 31,680,000 17,500,000 B 2013.5.23. 2013.5.28. 45,000,000 33,000,000 22,000,000 11,400,000 39,600,000 21,600,000
다. 피고의 보증채무 일부 이행 거절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차주들이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2016. 3. 22. A의 보증부대출금 잔액 17,077,628원(= 원금 15,692,937원 이자 1,384,691원)의, 2016. 3. 9. B의 보증부대출금 잔액 20,707,588원 = 원금 1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