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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13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 원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다.

원고는 200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출 및 피고의 신용보증 원고는 아래와 같이 차주들에게 각 주택구입자금담보대출(대출이율 연 2.66%,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위 차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신청을 받아 위 각 차주들과 피고 사이의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아래 각 보증부대출가능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아래 각 대출일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위 차주들 소유 주택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단위 원) 차주 보증신청일 대출일 주택가격 대출금 보증부대출가능액 담보부대출액 근저당설정액 보증부대출액 A 2013.6.4. 2013.6.12. 35,000,000 26,400,000 17,500,000 8,900,000 31,680,000 17,500,000 B 2013.5.23. 2013.5.28. 45,000,000 33,000,000 22,000,000 11,400,000 39,600,000 21,600,000

다. 피고의 보증채무 일부 이행 거절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차주들이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2016. 3. 22. A의 보증부대출금 잔액 17,077,628원(= 원금 15,692,937원 이자 1,384,691원)의, 2016. 3. 9. B의 보증부대출금 잔액 20,707,588원 = 원금 1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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