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심에서 위 원고의 총 채권액을 계산하면서 2016. 11. 8. 기준 위 원고의 대여금 관련 채권 원리금은 137,014,305원(대지급금 990,480원 ① 대여금 이자 1,720,942원 ② 대여금 채무 원금 55,603,904원 및 이자 8,293,906원 연체이자 70,405,073원, 갑 제18호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② 대여원리금에 변제될 것을 ①, ② 대여금에 변제 충당한 것이므로 위 변제 충당 내용을 취소하고, 2017. 8. 21. 기준 ① 대여금 관련 채권 원리금 155,742,013원(대지급금 990,480원 ① 대여금 원금 114,554,193원 ① 대여금 연체이자 40,232,246원 - 해지후정산금 34,906원)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8, 20,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6. 29. ② 대여금 채무의 물상보증인들로부터 위 대여원리금 557,619,559원을 대위변제받고, 근저당권부채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및 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대위변제금을 대출기본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용(대지급금) 합계 903,463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① 대여금 채무 원금 전액 112,320,000원과 ② 대여금 채무 원금 중 444,396,096원에 충당한 결과 ① 대여금 채무는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720,942원 및 연체이자 513,251원 합계 2,234,193원(= 1,720,942원 513,251원)만이 남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