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 E에게 32,252,6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V 일대에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원고들은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예정이었던 W 아파트 중 일부 호실을 아래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자에 계약금으로 같은 표 ‘지급금’란 기재 각 돈을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수분양자(원고) 계약일자 호실 분양대금(원) 지급금(원) 반환받은 돈(원) 나머지 분양대금(원) E 2015. 1. 19. 105동 1501호 220,000,000 22,000,000 19,747,400 32,252,600 2015. 6. 5. 105동 801호 230,000,000 30,000,000 F 2015. 1. 19. 105동 1201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S T 2015. 1. 19. 105동 1002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10,207,280 10,207,280 G 2015. 1. 19. 103동 1503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H 2015. 1. 19. 104동 1501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I 2015. 1. 19. 104동 1301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J 2015. 1. 19. 104동 1402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K 2015. 1. 19. 102동 1403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L 2015. 1. 19. 103동 1603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M 2015. 1. 19. 102동 1103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N 2015. 2. 2. 101동 1403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O 2015. 2. 2. 101동 904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P 2015. 2. 3. 105동 1102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Q 2015. 2. 2. 101동 1003호 220,000,000 22,000,000 1,585,440 20,414,560 R 2015. 2. 3. 10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