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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801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317,539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58,947,391원 및 그 중 1억...

이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순번3의 대출금채무는 2억 4,0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014. 10. 30. 기준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날짜 대출금 잔여 원리금 원금 미수이자 합계 1 2007. 5. 31. 1억 원 1억 원 52,317,539원 152,317,539원 2 2008. 7. 1.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88,947,391원 258,947,391원 3 2008. 12. 26. 2억 원 2억 원 103,946,425원 303,946,425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그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 대출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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